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이름을 바꿔서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진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진료과목을 '산부인과'라고 부르니 임신·출산에만 관련된 곳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은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타인 시선을 우려해 병원 방문을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진료과목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꿔서 진료 내용을 더 잘 반영하고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실제 진료 내용을 더 적절히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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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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