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실외에서 기르는 개의 중성화 수술을 추진하고, 분양·기증하는 동물도 중성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촌 마당개가 번식하거나 유실·유기되면서 사람과 가축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의 분양·기증 동물 중성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시·도지사 등이 등록 대상 동물이나 분양·기증하는 개·고양이 등의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유실·유기 동물 개체 수 증가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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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