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배우자도 의료 지원을 받고, 수당을 상속받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본인에게만 수당과 의료 지원을 합니다.

이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만 한정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다른 국가보훈 법에서 제공하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이 없습니다.

배우자도 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을 배우자가 받으며,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 가족의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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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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