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신고 의뢰 기관에 수사기관을 추가하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세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동물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빠져 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검사가 몰리면서 지방 기관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장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고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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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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