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들의 체납금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불법 운영으로 얻은 자금을 보호하면서 체납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금 징수를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개설자들의 해외 자산이 더 효과적으로 징수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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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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