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이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이 없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납금을 낸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개설자들이 해외로 도주하기 어려워지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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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