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압류금지 품목에 생활 필수품, 종교용품 등은 포함되지만 반려동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삶과 밀접하고, 소유자가 느끼는 심리적 유대감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반려 목적으로 소유함을 입증한 동물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 소유자의 심리적 유대감이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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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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