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3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차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앱 등에서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큽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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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