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2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시 홍보매체를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광고는 정책 전달과 정부·국민 소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가 의뢰하지 않은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1년 이내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광고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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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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