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2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시 홍보매체를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광고는 정책 전달과 정부·국민 소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가 의뢰하지 않은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1년 이내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광고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접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