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1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재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입찰 홍보는 합동설명회로만 가능하고, 비리신고센터는 임의로 설치합니다.

막대한 수주 이익 때문에 불법 홍보가 근절되지 않고, 신고센터가 없으면 비리 적발이 어렵습니다.

법정 홍보수단에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고 불법 홍보를 제재하며,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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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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