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버스 운영 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재정지원 제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버스 운영 회사가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과다배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의 개선명령 불이행 시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국민 불편이 생길 우려로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으로 대응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버스 운영의 공공성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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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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