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6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법률 준수를 변호사 감사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만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조합의 위반행위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상시적 법률 준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합의 업무가 법을 지키는지 감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법률 준수가 강화되게 됩니다.
  • 조합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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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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