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4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기술심리관의 의무 참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허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해 기술심리관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특허 분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재판부 보조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심판에는 기술심리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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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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