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3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의 의무 참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허심판에 외부 기술 전문가(전문심리위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특허심판 분쟁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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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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