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3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의 의무 참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허심판에 외부 기술 전문가(전문심리위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특허심판 분쟁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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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