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지만, 재개발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입지상 문제로 인해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수준을 상향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추진되고, 침수피해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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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