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개선해서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높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주민대표를 선출할 공식적 절차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참여 의욕이 떨어지고, 주거 취약지 정비에 한계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공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주민대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의 참여를 높이려 합니다.
통과되면
- 주거 취약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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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6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