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4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으로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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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