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의 해외봉사단과 인턴십 사업 참여 기간은 외국 체류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초생활 급여 결정을 위해 180일 내 외국 체류 60일 이상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합니다.
해외봉사단 파견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사업 참여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이 해외봉사단 파견이나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배려층 청년의 해외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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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