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9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규제를 시장지배적지위 + 부당 행위 + 소비자 이익 침해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독점규제법 적용을 배제하되, 경쟁 제한 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제 조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영세한 사업도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최종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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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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