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보안 업무를 다룬 공직자의 해외 취업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 공직자만 퇴직 후 취업 확인을 받고, 일반 공직자는 해외 취업 시 제한이 없었어요.
국가보안·국방·통일·외교 관련 업무를 다룬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제한 없이 취업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어요.
퇴직 전 5년간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는 해외 기업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통과되면
- 정보 인력 유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안보 관련 정보 누출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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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