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보안 업무를 다룬 공직자의 해외 취업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 공직자만 퇴직 후 취업 확인을 받고, 일반 공직자는 해외 취업 시 제한이 없었어요.

국가보안·국방·통일·외교 관련 업무를 다룬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제한 없이 취업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어요.

퇴직 전 5년간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는 해외 기업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통과되면

  • 정보 인력 유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안보 관련 정보 누출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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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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