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3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촉진비용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이에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넘기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중소 납품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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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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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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