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치매 환자와 장애인의 실종 위험에 대비해 위치정보 상시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실종 신고가 들어온 후에만 경찰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치매 환자나 중증장애인은 실종 위험이 특히 크지만, 일상적 위험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어요.

보호자 동의 하에 경찰이 상시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치매 환자와 장애인의 실종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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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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