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0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비 미수금의 상환 책임을 환자 본인에게만 지우도록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환자가 비용을 못 내면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상환의무를 져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우려던 제도가 가족까지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응급의료비 미수금은 환자 본인에게만 상환 책임을 지우기로 해요.

통과되면

  • 경제 형편이 어려운 환자가 응급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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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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