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령차별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해요.
두 단계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 권리구제가 어려웠어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바로 시정신청해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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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