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1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폭력 피해 조사가 없어요.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력 대처 방안을 세우기 어려웠어요.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와 대응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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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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