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4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계획은 있지만 취약지 대책이 없어요.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부족해서 응급의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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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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