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성능평가를 수소차, 개조차 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만 성능평가 근거 규정이 있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요.
수소차, 개조차 등도 필요하지만 성능평가를 받을 근거가 없었어요.
수소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 저공해엔진 개조차까지 평가 대상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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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