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1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대금 직접 수수를 금지해 판매대금 유용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보관해요.
대형 플랫폼의 판매대금 유용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은 대금을 직접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통과되면
-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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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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