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3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절차 위법으로 공소가 무효가 된 사건은 다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소 절차가 위법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절차 위법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소권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사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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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