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3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절차 위법으로 공소가 무효가 된 사건은 다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소 절차가 위법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절차 위법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소권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사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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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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