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지 복합이용이라는 새 개념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사업) 사업이 농지 용도 전환이나 임시 사용 허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농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사업 확대와 지속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통과되면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지 보존 원칙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자경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소득과 농업 소득을 함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지법의 다른 법안

농지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