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병원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각·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통역사들 업무 부담이 크고 장애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어요.

수어통역지원센터의 통역사 부족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립대학병원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청각·언어장애인이 국립대학병원에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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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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