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5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 범위를 확대해 퇴직공직자 취업 확인을 더 정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퇴직공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자료만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으로 받는 근무 대가는 확인할 수 없어서 취업 여부 판단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소득 자료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퇴직공직자의 부당 영향력 행사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다른 법안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