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5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 범위를 확대해 퇴직공직자 취업 확인을 더 정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퇴직공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자료만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으로 받는 근무 대가는 확인할 수 없어서 취업 여부 판단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소득 자료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퇴직공직자의 부당 영향력 행사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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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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