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 목적의 소량 화학물질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해도 다른 화학물질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연구용 소량 물질은 시장 출시가 아니라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 위험이 낮지만 승인 절차로 연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구개발 목적의 소량 화학물질은 사전 승인 없이 대체명칭으로 표기하도록 하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업계의 산업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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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