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여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지정·설립하지만 민간위탁 운영도 가능해요.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과 중심 역할을 고려할 때 시·도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지역 도서관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의 다른 법안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