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받아 신속한 구제를 이루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야 하고 권고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원화된 절차로 신속한 해결이 어렵고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연령차별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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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