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에 인권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지만 교육 내용이 시행규칙에만 정해져 있어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도와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은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과 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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