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1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부업자의 자산 한도를 명시하고 채권 양도 시 계약서 보관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한도가 있지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한도가 없어요.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될 때 계약서류 보관 의무가 없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남아 있어요.
이 법은 지자체 대부업자에도 자산 한도를 제한하고, 채권 양도 시 계약서류 보관과 변제 후 원본 서류 반환을 의무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대부업체의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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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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