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1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부업자의 자산 한도를 명시하고 채권 양도 시 계약서 보관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한도가 있지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한도가 없어요.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될 때 계약서류 보관 의무가 없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남아 있어요.

이 법은 지자체 대부업자에도 자산 한도를 제한하고, 채권 양도 시 계약서류 보관과 변제 후 원본 서류 반환을 의무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대부업체의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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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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