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9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군사법원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재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근거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했지만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법 개정 이후 배제되어 있어요.
간첩수사 역량이 현격히 저하되고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군사법원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게 해요.
통과되면
- 대공수사 체계가 재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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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