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3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순회 점검을 통해 안전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 수행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고속도로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고속도로의 원활한 도로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도로법의 다른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