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들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당사자들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어서, 제도의 목적인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바꿔,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려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당사자들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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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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