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과태료를 올려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올려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안전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게 돼요.
- 중대재해 예방이 강화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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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