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면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농업·어업·영세사업장의 주거시설이 기준 미달 상태인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00여건이 적발되고 있어요.
위법한 임시 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함께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