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3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면전차는 전용 궤도를 다니는 경량 철도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대안이에요. 도시철도법에는 혼용차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법 체계가 미비해요.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면전차 도입 기반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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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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