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9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요.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사상 최저인데, 감면 대상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특정 자동차의 감면 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통과되면

  •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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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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