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외 169인

한 줄 요약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가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제대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적이 있어요.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어서 해당 공직자 재직 중에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생겨요.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가족의 범죄에 대해 해당 공직자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사에 공정성이 기해지고 가벌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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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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