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조성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로 인해 토지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농지조성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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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