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중에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해요.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는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없어요.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정 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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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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