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중에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해요.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는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없어요.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정 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