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을 사립학교 법인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문화 시설로 활용하거나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어요.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재산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시·군·구에 소재한 사립학교 법인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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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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