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을 사립학교 법인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문화 시설로 활용하거나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어요.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재산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시·군·구에 소재한 사립학교 법인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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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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