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2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보호 대상은 물품과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가방·아이콘 등은 보호받기 어려워요.

디지털 전환으로 보호가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금지청구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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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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