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하여 장기 보임이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해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어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아동학대사례를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