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하여 장기 보임이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해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어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아동학대사례를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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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77)"로 적어 주세요.